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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473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7. 6. 14.부터 2019. 6.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7. 6. 14.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5. 10.경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6. 13.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며 스스로 동시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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