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0:35 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싸운 후 화해하고 귀가하였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32 경 112(NO 847) 로 전화하여 타인에게 맞았으니 집으로 출동하여 달라고 신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12. 01:34 경 서울시 성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 경찰서 D 파출소 경감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양아치 같은 놈들, 버러지 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 선생님 진정하시고 어떤 일로 신고 하였나요
”라고 재차 묻자 손으로 F의 목을 치고 우측 뺨을 1회 때린 후 어깨로 가슴을 밀쳤고, 계속하여 경장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일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