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8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0:45 경 동두천시 상패 동 66-16 상패 농협 앞에서 112 신고 폭행 사실 조사 차 생 연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순 13호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를 끄도록 종용하였으나 이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차량에서 내려 길 건너 편의점으로 가면서 “ 동 행한 것이니 나 가도 되지 ”라고 말하며 임의 동행 중 자진 귀가하였으나, 재차 “ 폭행신고를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물을 사 가지고 오니깐 경찰이 그냥 가버렸다” 는 112 신고를 하여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