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5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4: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1관 H 열 4번 자리에서, 바지를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옆자리인 H 열 3번 자리에 앉은 피해자 D( 여, 23세) 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 미이라" 영화 티켓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