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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5 2016고단9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5:5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F 시내버스 안에서 좌측 네 번째 열 좌석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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