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1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1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일성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서부대로 512(봉명동)에 있는 폭스바겐 천안전시장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