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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53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6,656,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티시(이하 ‘피고 케이씨티시’라고 한다)는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 보관, 조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17.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과 ‘광양 16호 산소설비’ 및 ‘포항 16호 산소설비’와 관련된 화물의 내륙운송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6. 17.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내륙운송 업무를 다시 피고 케이씨티시에 하도급 주었다(이하 위 운송건에 대한 원고와 피고 케이씨티시 간의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12. 12. 14.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원고, 피고, 포스코건설, 삼부로지스틱 주식회사로, 보험가액을 미화 5,853,000,000달러로, 보험기간을 2012. 12. 13. 00:00부터 2012. 12. 15. 00:00까지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을 육상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는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이 적용되었다.

3 피고 케이씨티시는 피고 현대해상과 피보험자를 피고 케이씨티시로, 보험기간을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보상한도를 1사고당 미화 10,000,000달러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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