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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2304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45,794,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8....

이유

.... 제8조 (안전관리 및 하역관리) 1) 한솔로지스틱스는 원재료의 하역, 보관 및 수송 도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시 이를 지체없이 한솔제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원고는 2013. 11. 4. 한솔로지스틱스와 사이에 화물의 물리적 멸실손상 및 그로 인한 추가적후속적인 손실로 인한 한솔로지스틱스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01 피보험자 한솔로지스틱스 및 한솔로지스틱스의 현재 설립된 계열회사 및/또는 관련 회사 및/또는 모회사 및/또는 자회사들 혹은 이후에 설립되는 계약회사 및/또는 모회사 및/또는 자회사들로서 합의되는 경우 02 보험기간 2013. 11. 4.부터 2014. 11. 4.까지 (양일 한국시간으로 12:00에) 03 피보험이익 운송주선인/무선박운송인 창고업자 현지 집하 및 인도 * 제외되는 화물 : 개인 소지품 04 보상한도액 T1 화물 배상책임 : 사고당 미화 2,000,000달러 T2 과실 및 부작위 책임 : 미화 250,000달러 - 총 한도액 T3 제3자 배상책임 : 사고당 미화 2,000,000달러 T4 벌금 및 과태료 : 미화 250,000달러 - 총 한도액 05 공제금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사고당 일반 공제금 미화 5,000달러가 적용됩니다.

T1 화물 배상책임 : 사고당 미화 5,000달러 T2 과실 및 부작위 책임 : 사고당 미화 5,000달러 T3 제3자 배상책임 : 사고당 미화 5,000달러 T4 벌금 및 과태료 : 사고당 미화 5,000달러 5)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은 2014. 4.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보험기간을 2014. 3. 31.부터 1년, 피보험이익을 하역, 창고, 화물처리 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터미널 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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