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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6:5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보지같은 년아, 잡년아, 개같은 년아 행실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냉장고에서맥주 2병과 오징어 한 마리를 꺼내 먹으면서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쫓아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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