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17:30경부터 22:0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화냥년아, 나랑 씹했잖아, 이사람 저 놈이랑 하냐, 잡년아 씨팔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