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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349 (1)
특수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6. 1. 17.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서 위 슈퍼 내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홍보 명함을 배포하지 말 것을 위 슈퍼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유 박스를 피고인을 향해 던져 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맞추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우유 박스로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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