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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3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20: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구입한 헤드셋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E(36 세, 여) 가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테이블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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