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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5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부부 사이로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0:4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택배 박스로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택배 박스를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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