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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7.23.선고 2013나8335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3나8335 손해배상 ( 자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 A

원고,항소인

원고 4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 11 . 22 . 선고 2013가단9962 판결

변론종결

2014 . 6 . 11 .

판결선고

2014 . 7 . 23 .

주문

1 .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 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26 , 362 , 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12 . 1 . 부터 2014 . 7 . 2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 / 5은 원고 A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 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1 , 745 , 865원 , 원고 B , C에게 각 500 , 000원 , 원고 D , E , F에게

각 2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 12 . 1 .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가 .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8 , 206 , 610원 , 원고 B , C에게 각 200 , 000원 , 원

고 D , E , F에게 각 5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 12 . 1 . 부터 제1심 판결 선

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I은 2012 . 12 . 1 . 12 : 10경 그 소유의 ○호 차량 ( 이하 ' 가해차량 ' 이라 한다 ) 을 운 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소재 도로를 양북면 방향에서 길림사 방향으로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해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가해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 [ 상악 좌우측 중절치 , 하악 좌우측 중절치 , 측절치 및 좌측 견치 치아 ( 6 개 ) 탈구 , 상악 좌우측 측절치 치아 ( 2개 ) 아탈구 ] 를 입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 피고는 I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이고 , 원고 B ,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 원고 D , E ,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 앞서 본 증거들과 갑7호증의 1 , 2 ,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A과 I은 이웃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 내는 사이였던 점 , I , 원고 A , J 등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가해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한 사고인데 ,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I과 J이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 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 A과 I의 관계 , 가해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 동승 경위 , 원 고 A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가 배상할 손해 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 A의 잘못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 은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25 % 로 봄이 상당하므 로 , 피고의 책임을 75 % 로 제한한다 [ 피고는 , 이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 ( 을1호증 ) 의 기재를 근거로 이 오로지 원고 A을 위해 가해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 원고 A의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 확인서 ( 을1호증 ) 의 내용과 원고 A의 실제 상해 정도가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I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를 다소 축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 원고 A의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기초사실

( 1 ) 생년월일 : 1979 . 1 . 2 .

( 2 ) 사고 당시 나이 : 33세 10개월 남짓

( 3 ) 성별 : 여자

( 4 ) 기대여명 : 52 . 18년

나 ) 가동연한에 대한 금전적 평가 및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 12 . 1 . 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39 . 1 . 1 . 까 지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돈

( 1 ) 2012 . 12 . 1 . 부터 2012 . 12 . 31 . 까지 80 , 732원

( 2 ) 2013 . 1 . 1 . 부터 2013 . 8 . 31 . 까지 81 , 443원

( 3 ) 2013 . 9 . 1 . 부터 2013 . 12 . 31 . 까지 83 , 975원

( 4 ) 2014 . 1 . 1 . 부터 2039 . 1 . 1 . 까지 84 , 166원

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 ) 후유장해

치아 상실 , 저작기능 , 심미감 등의 개선 불가능한 후유장해

( 2 ) 노동능력상실률

위 후유장해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및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 기준 1 . 14 % (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3호에 따른 5 % 의 노동능력상실률 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국가배상법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하고 있고 ,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 합리성이 있어 ,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 A의 직업 , 연령 , 건강 상태 , 사고 당시 치아 손실 상태 및 현재의 치료 정도 , 회복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능력 상실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인 담버그씨 치아점 수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계산

( 단위 : 원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4호증의 1 , 2 , 갑6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법원의 치

과의원장 ( 2013 . 5 . 23 . 자 ) , 대학교 병원장 ( 2013 . 5 . 31 . 자 ) , 대학교 병

원장 ( 2013 . 7 . 2 . 자 ) , 대학교 병원장 ( 2013 . 9 . 16 . 자 ) 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경험칙 ,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1 ) 기왕 치료비 : 6 , 670 , 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향후 치료비 : 22 , 930 , 820원

살피건대 ,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A은 향후 상악 전치부 4본의 전장도재금관브 릿지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20만 원 ( - 55만 원 × 4 ) 이 소요되며 , 하악 전치 부의 임플란트 하부구조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20만 원 ( = 110만 원 × 2 ) 이 소요되며 ,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상부보철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50만 원 ( 110만 원 X 5 ) 이 소요될 예정이며 , 위 상악 전치부의 전장도재금관브릿지 장치와 임 플란트 상부보철 장치는 그 수명이 각 8 . 5년 ( 평균수명인 7년 내지 10년의 중간치이 다 ) 이고 , 위 임플란트 하부구조 장치는 그 수명이 15년 ( 평균수명인 10년 내지 20년의 중간치이다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 , 앞서 본 증거들 및 갑5호증의 3 ,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A 은 2013 . 3 . 경까지 위 상악 전치부의 전장도재금관브릿지 치료를 , 2013 . 8 . 경까지 위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하부구조 및 상부보철 치료를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 위 상악 전치부의 전장도재금관브릿지 향후치료는 그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 되는 2021 . 9 . 1 . 시술을 하여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매 8 . 5년마다 , 위 임플란트 하부구 조 향후치료는 그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 . 9 . 1 . 시술을 하여 여명기간 종 료일까지 매 15년마다 , 위 임플란트 상부보철 향후치료는 그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 되는 2022 . 2 . 1 . 시술을 하여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매 8 . 5년마다 각 시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2 , 930 , 820원이 된다 .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

11 2021 - 9 - 1 105 10 . 6956 1 2028 - 9 - 1 189 0 . 5594 1 2022 - 21 1 110 0 . 6857

2 2030 - 31 207 0 . 5369 2 2043 - 91 0 . 3940 2 2030 - 8 - 1 212 0 . 5309

3 2038 - 09 - 1 309 0 . 4371 3 2058 - 9 - 1 549 - 10 . 3041 3 2039 - 21 0 . 4332 .

4 2047 - 31 0 . 3686 4 2047 - 81 10 . 3658

5 2055 - 91 0 . 3187 5 2056 - 21 10 . 3166

6 2064 - 31 615 0 . 2807 6 2064 - 81 620 0 . 2790

3 ) 합계 : 29 , 600 , 820원 ( = 기왕 치료비 6 , 670 , 000원 + 향후 치료비 22 , 930 , 820원 )

다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25 , 362 , 940원 [ = ( 일실수입 4 , 216 , 434원 + 적극적 손해 29 , 600 , 820원 ) × 75 % ]

라 . 원고들의 위자료

1 ) 참작할 사유 : 원고들의 연령 및 직업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 원고 A의 과실 정도 , 원고 A이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 원고별 인정금액

가 ) 원고 A : 100만 원

나 ) 원고 B , C : 각 20만 원

다 ) 원고 D , E , F : 각 5만 원

마 .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 피고가 원고 A에게 기왕 치료비로 684 , 820원을 지급하였는바 , 원고 A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돈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왕 치료비로 684 , 8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가사 피고가 원고 A에게 기왕 치료비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 3 . 나 . 1 ) 항에서 인정되는 기왕 치 료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책임이 75 % 로 이미 제한되었는바 , 피고 가 지급한 기왕 치료비가 위 3 . 나 . 1 ) 항의 기왕 치료비와는 별도의 치료비라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피고에게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는 원고 A에게 26 , 362 , 940원 ( = 재산상 손해 25 , 362 , 940원 + 위자료 100만 원 ) , 원고 B , C에게 위자료로 각 20만 원 , 원고 D , E , F에게 위자료로 각 5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 12 . 1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A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 7 . 23 . 까지 ,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 11 . 22 . 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되 ,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민희진

판사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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