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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17.선고 2014가단502298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5022980 손해배상 ( 기 )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이영진

변론종결

2014. 11. 25 .

판결선고

2015. 3. 1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 255, 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 부터 2015. 3. 17.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 174, 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서울 송파구 * * 동 * * * - * * 에 있는 ' * * 휘트니스클럽 ' 에서, 위 클럽의 트레이너인 C의 지도를 받으며 벤치에 누워 양쪽 손에 든 덤벨을 반복하여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마치고 양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뒤쪽에 서 있던 C에게 왼손에 든 덤벨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덤벨이 완전히 전달되기 이전에 덤벨을 놓는 바람에 원고의 얼굴 부위로 덤벨이 떨어졌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 ( # 11 ) 및 좌측 중절치 ( # 21 )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다. 피고는 * * 휘트니스클럽의 운영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개인 트레이닝 ( PT ) 에 의하여 시행되는 덤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 운동에는 그 운동을 마친 시행자가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넘겨주는 동작이 수반되고 그 과정에서 시행자가 덤벨이 트레이너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전달된 것으로 오인하고 덤벨을 놓아 버리거나 운동 직후 팔에 힘이 빠진 시행자가 덤벨을 놓치는 등 덤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운동 시행자의 신체 부위로 덤벨이 떨어질 수 있다 .

따라서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던 C로서는 덤벨을 잡은 원고의 손이 가슴 옆에 위치하도록 팔을 굽히게 한 상태에서 덤벨을 전달받거나 적어도 원고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고의 옆 또는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원고의 신체 부위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 * 휘트니스클럽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C에게 덤벨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덤벨을 놓아버린 잘못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40 % 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 %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저작능력 상실 등 노동능력상실률 0. 304 % 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는 원고에게 신체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사고 이후로 상악 우측 중절치 발거 후 임플란트 식립, 상악 좌측 중절치 신경치료 후 도재전장관 ( 보철 ) 시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치료는 종결되었다 .

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기왕치료비 3, 103, 110원

다. 향후치료비 ( 1 ) 원고는 1976. 2. 11.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36세 10개월 여자로서 기대여 명이 48. 91년으로 추정되고, 위 임플란트 및 도재전장관의 수명은 평균 10년으로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각 4회의 교체가 필요하며, 교체비용은 임플란트가 회당 150만 원 ( 감정의는 서울성모병원 치과보철과의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임플란트 교체비용을 회당 100만 원으로 감정하였으나 원고가 서울S플러스치과에서 실제로 시술받은 임플란트 비용,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회당 교체비용을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도재전장관이 회당 60만 원이다 ( 원고는 상악 좌측 중 절치에 대하여도 향후 발거와 임플란트 시술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치아에 대하여는 치근흡수가 관찰되지 않고 동요도가 경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2 ) 계산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임플란트 및 도재전장관 교체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 1차 교체 : 210만 원 ( = 150만 원 + 60만 원 ) / ( 1 + 0. 05×120개월 / 12 ) = 140만 원

- 2차 교체 : 210만 원 ( 1 + 0. 05×240개월 / 12 ) = 105만 원 - 3차 교체 : 210만 원 ( 1 + 0. 05×120개월 / 12 ) = 84만 원 - 4차 교체 : 210만 원 ( 1 + 0. 05×120개월 / 12 ) = 70만 원

라. 과실상계 ( 1 ) 원고의 책임비율 : 40 % ( 위 제2의 나. 항 참조 ) ( 2 ) 계산

[ 3, 103, 110원 ( 기왕치료비 ) + 399만 원 ( 향후치료비 ) ] × 60 % ( 피고의 책임비율 ) = 4, 255, 860원 ( 원 미만은 버린다 )

마.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2 ) 인정금액 : 3, 000, 000원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 4, 6, 7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 255, 8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일 다음날인 2012. 12. 1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7.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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