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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208522
위약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개발사업의 경과 및 당사자의 지위 1) 경기도지사는 2008. 1. 14. 경기도 고시 C로 평택시 D 일원 741,113㎡에 관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E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E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3) 평택시장은 2014. 5. 22. 이 사건 조합이 수립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위 조합은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2017. 12. 15.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의 손실보상금 및 특별보상금 수령 경위 1)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조합과 지장물 보상비, 주거이전비에 관하여 합의하고, 2015. 6. 1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보상비 362,411,650원, 주거이전비 20,629,280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피고는 지장물 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액수에 불만을 가지고 지장물 이전을 거부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업명: E도시개발사업 보상 대상 물건의 위치 및 종류 위치: 경기도 평택시 F 외 종류: 영업보상(G) 등 145건 (영업시설 등 이전 및 포기에 따른 특별지 원금 손실보상금: 12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E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위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특별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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