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건축물 또는 지장물 목록 중 각 해당 부분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평택시 E 일원 436,898.4㎡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건축물 또는 지장물 목록 순번 1 기재 건축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의 점유자이며, 피고 D은 별지1. 건축물 또는 지장물 목록 순번 3 기재 건축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2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0. 4. 1.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4. 3. 12.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3. 28.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를 하면서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을 2014. 4. 29.로 정하고, 그 무렵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에게 도시개발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거나 정지됨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의 부지인 평택시 F 전 785㎡에 대한 환지 예정지로 평택시 G, H가 지정되었고, 이 사건 제2 건축물 등의 부지인 평택시 I 전 265㎡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금전청산을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에 관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제2 건축물 등에 관하여 각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28.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37,061,8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