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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6 2018가단62346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일원 191,610㎡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인 평택시 D 주유소용지 1,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0. 2. 1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고, 원고는 2011. 6. 2.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6. 30.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평택시장은 2011. 9. 14. 및 2012. 6. 5.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수립을 고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4. 2. 28.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평택시장은 2015. 10. 5.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평택시장은 2015. 11.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는 2015. 11. 17.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다.

한편 평택시장은 2019. 4. 17.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6.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 사업구역 안의 지장물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재결을 받았고, 위 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 전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762,476,55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년 금 제613호).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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