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경기도지사는 2008. 9.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경기도 고시 D)하였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B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평택시 E 일원
나. 면적 : 562,249㎡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B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F
나. 주소 : 평택시 E 일원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평택시장은 2009. 9. 25.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변경ㆍ고시(평택시 고시 G)하였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B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평택시 E 일원
나. 면적 : 기정 - 562,249㎡ 변경 - 560,887㎡
다. 변경사유 : 도시개발구역 경계부 측량 및 지구내 무지번(불부합지) 지적변경에 의한 면적변경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기정 - B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F) 변경 - 피고(조합장 F)
나. 주소 : 평택시 E 일원
다. 변경사유 :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경기도지사는 2010. 1. 29.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경기도 고시 H)하였다가, 2010. 3. 10. 위 고시사항을 일부 정정고시(경기도 고시 I)하였다.
평택시장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