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사업 대체주차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1. 11. 10. 창원시 고시 C, 2012. 1. 30. 창원시 고시 D, 2013. 12. 30. 창원시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이라 하고, 그 중 3층 건축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4. 5. 15. 3) 손실보상금: 261,861,84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5 원고의 주거이전비 보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261,984,920원으로 증액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3 원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라.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1) 위치 및 주위환경 이 사건 토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H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부근은 주상용건물,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지대이다. 2) 도로상태 남측 및 북서측으로 세로의 진입로와 접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이다.
3) 형상 및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상태 삼각형의 토지로서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에 속한다. 4) 감정평가 방법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