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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7 2014가단1078
합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자공업기기 및 부품 등을 제조하다

2005. 10. 31. 주주총회 해산 결의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무기술노동조합(이하 ‘사무직 노조’라 한다)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해산을 결의하자 2005. 11.부터 기능직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B지회(이하 ‘기능직 노조’라 한다)를 중심으로 공장을 재가동하고 청산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이 전개되었다.

다. 청산저지를 위한 노사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기능직 및 사무직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7. 4.경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청산종결 후 잔여재산의 일정 부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노사동수의 자산매각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로 노동조합은 공장에 대한 점거 농성을 풀고 청산절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합의서(안), 갑 제1호증의 1 1) 노사 쌍방은 청산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 질 시 이에 대하여 사측은 소정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2) 소정의 성과금은 청산잔액(기본합의서에 기술한 잔액으로 한다)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3) 본건은 별도 계약서에 의하여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한다. 라. 이 때 기능직 노조의 지회장인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에게 노동조합 간부들이 1년 7개월 동안 청산저지 활동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며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성과금 명목의 금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D는 2007. 4. 19. 아래와 같은 합의서(안 을 작성하여 양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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