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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507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타이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기능직 5급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2010년 임금협상단체협약 합의서의 체결 1) 피고는 기능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5급과 6급으로 구별하여 채용하였고, 6급의 경우 근무기간이 길더라도 5급으로 승급되지 않고 근무기간에 따른 호봉만 증가된다. 2)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AK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피고는 ‘2010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한다)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였고, 총 조합원 3,562명 중 3,41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관하여는 찬성 2,195명, 반대(무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223명으로 가결(찬성률 64.22%)되었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관하여는 찬성 2,200명, 반대 1,218명으로 가결(찬성률 64.37%)되었다.

3)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년 임단협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작성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대표위원 AL과 피고의 대표위원 AM이 각각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이하 기능직 5급 임금테이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한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가. 기본급(기본 일당)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마. 기능 5, 6급 임금테이블 단일화(이하 ‘이 사건 임금 조항’이라 한다) 1 기능 5, 6급 임금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기능직 임금테이블’로 단일화한다.

- 기능 5급과 기능 6급의 임금테이블에 각각 기본 일당 삭감률 적용 - 기능 5급의 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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