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E에게 66,922,617원, 원고 F에게 35,991,0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G지회(이하 ‘G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며, G 노조에서 원고 A은 노동안전부장, 원고 B은 쟁의대책부장, 원고 C은 조직2부장, 원고 D는 대외협력부장, 원고 E은 사무장, 원고 F은 조직1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나. 파업 및 원고들의 비위행위, 직장폐쇄 1) 2010. 1.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복수노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는데, G 노조는 2010년 3월 유급 노조 전임자 수(7명)와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G 노조는 2010년 4월과 5월 위 요구 조건에 더하여 G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 1명 선임, 해외공장 지분 변동시 노사합의, 투자유치시 구미공장 우선투자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G 노조는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0. 6. 9.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G 노조의 조합원들은 쟁의행위기간 파업, 피케팅, 불매운동, 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다.
그들은 쟁의행위기간 내내 피고 사업장의 정문 경비실을 점거하고, 정문 앞, 사업장 내 생산공장 진입로, 주차장에 수십 개의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의 임직원 및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정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