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147,760,364원, 피고 G은 각 65,325,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51. 10. 12. I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C(장남), 피고 D(차남), 망 J(3남), 원고 A(장녀), 원고 B(차녀)을 두었고, 피고 G은 피고 C의 장남이며, 피고 E은 망 J의 처이고, 피고 F은 망 J의 자이다.
J은 2010. 3. 3.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2013. 3. 16.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 C, D, E, F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토지의 현황과 소유권 변동사항 상속재산, 증여재산인지 문제되는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사항과 그 밖의 재산내역, 그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은 아래 3.다항 부분에서 보는 내용과 같다.
[인정 근거] 피고 D, E, F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피고 C, 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C, D과 망 J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3. 다.
1) 나) (2)항의 증여재산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나 돈을 증여받았고, 피고 C, G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3. 다.
1) 가)항의 상속재산 목록표 중 순번 9, 10번 토지를 유증받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 G과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 F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뷴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유류분 부족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