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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1048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각 8,205,128원, 피고 F, G은 각 1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I(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17. 2. 16.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H과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E이 있다.

원고들과 피고 H, E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H이 3/13 지분, 원고들 및 피고 E이 각 2/13 지분이다.

다. 피고 F, G은 피고 E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생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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