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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4가합6129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소외 F와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C, 소외 G, H, I, J, K, L(4남 5녀)를 두었고, F는 2008. 2. 2.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13. 6. 27.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로서 피상속인의 손자이다.

나. 토지의 현황과 소유권 변동사항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현황과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은 별지 목록과 같다.

다만, 별지 목록 제1, 37, 39, 40항의 토지는 피상속인이 종중 또는 소외 M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에서 제외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4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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