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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8. 01:00경 서울 관악구 C 근처 노상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89 메가박스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품 사진, 용의자 CCTV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취객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품도 절취 후 전부 포맷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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