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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13 2016가단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2012. 12.경부터 C 고속도로휴게소(이하 ‘C휴게소’라고 한다)에 우동 등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피고가 재직하고 있는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동 등 식자재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또 피고가 D의 영업상무이므로 C휴게소 뿐만 아니라 다른 휴게소에도 영업하여 우동 등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주며 피고가 퇴직하는 경우 D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우동코너의 운영권을 가지고 나오는 조건으로 원고가 C휴게소 우동코너의 식자재 납품으로 인해 얻은 수익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C휴게소 이외 단 한 곳도 식자재 등을 납품하게 해주지 않았고 퇴직하면서도 D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우동코너 운영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3. 2.부터 2015. 8.까지 피고에게 매출이익금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101,45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각 증거와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액 등 나머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당초 피고와 구두로 위와 같은 조건하에 약정을 하였고 그때 당시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 E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父 인 위 E은 1996년경부터 2012. 8.경까지 휴게소 식자재 납품관련 일을 하는 주식회사 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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