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나20653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식자재 공급계약 체결 1) 원고의 아버지 E은 1996년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F이 운영하는 C 고속도로휴게소(이하 ‘C휴게소’라 한다

)에서 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년경 관리과장을 끝으로 퇴직하였다. 2) E은 퇴직하면서 C휴게소의 우동 코너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2012. 10. 3. 처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상호는 H), C휴게소 우동 코너에 식자재를 공급한 경력이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가의 20~22%로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가의 28% 정도 가격으로 C휴게소에 공급하기로 하고 2012. 11. 27.경 H 명의로 D과는 식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C휴게소와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식자재 공급업무 관여 1) 피고는 1995년경부터 D의 직원으로서 C휴게소 우동 코너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H 명의로 C휴게소 우동 코너에 식자재가 납품될 때에도 실질적으로 D이 곧바로 C휴게소 우동 코너에 식자재를 배달하여 공급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2) E은 F에서 퇴직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C휴게소에는 일주일에 3, 4번씩 들러 H의 식자재 공급업무를 점검하거나 서류작업 등을 하였다.

다. 식자재 공급업무의 종료 1) H은 2015. 8. 1.경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2) C휴게소는 내부감사에서 직거래하지 않고 중간 유통업자인 H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자 2015. 9.경 구두로 H과의 거래를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H의 식자재 공급업무도 종료되었다. 라.

피고의 금전 수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