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11. 14.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휴게소 자판기 임대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찰에서, 피해자 E에게 “여동생 F의 시누이 배우자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임대권을 낙찰 받았다. 그 중 여주휴게소 자판기 임대권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여동생의 시누이 배우자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자판기 임대권을 낙찰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25.경 1,600만원, 같은 달 28.경 650만원, 같은 해
9. 30.경 1,340만원 등 합계 3,5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게소 라면코너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여동생 F의 시누이 배우자가 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식당 내에 있는 라면코너 운영권도 받았는데, 나에게 위 라면코너를 운영하라고 한다. 라면코너와 자판기를 같이 운영하면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여동생의 시누이 배우자가 여주휴게소 식당 내 라면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