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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1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병원 개원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병원 인수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

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3개월 안에 경기도 용인에서 1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을 개업할 예정인데, 독점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 일단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병원을 개업하면 나머지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원날짜나 병원인수 계획 등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안에 병원을 개원하여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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