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22: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5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이동식 칸막이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이 위 칸막이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좌측 견관절 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2:47 경 위 ‘E’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 씨 발 놈들 아 네 가 뭔 데 그러냐.

개새끼들 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이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상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성의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