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5. 22:5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점 업주의 몸을 만지려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지 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들 끼리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G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