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6: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에 부수된 보호 관찰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