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18:3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9세) 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1. 수용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