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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고단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공동 감금)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7: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2 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3 세 )에게 “ 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전과 등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1 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특별한 범행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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