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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37854
기술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주식회사 A(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으로 B이 선임되었고, 2014. 7. 2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2015. 7. 1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C’이라는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대하여 각 단계별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 9.경 2차년도 협약(이하 위 각 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마. 기술료의 징수 ② 피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사.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결과의 보고 제11조 (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납부) ①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 피고 회사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중 영리기업/기관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된다.

이 때 실시기업은 기술료 금액을 확정하는 시점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6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 피고 회사 및 한국기계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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