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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23481
출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출연금 672,784,892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B에서 산업용구동장치 등의 설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촉진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약 체결 및 원고의 과제 수행 제14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을, 병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갑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바. 사업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② 갑은 을 또는 병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 을 및 병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운영요령」,「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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