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3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당시 부부관계였던 처인 피해자 D(여,33세)가 놀고 있던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301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