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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7 2016고정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관계인 자들이고, 피해자 D(24 세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 A은 E와 이혼소송 중이 던 부부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E가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다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E가 있던 모텔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6. 8. 23. 03:4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 403호 내에서 피해자와 E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침대 위에 걸 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4-5 회 가량 가격하고, 이때 피고인 A이 “ 잡아 라, 잡아 라” 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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