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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09 2020고정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1: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는지 따지던 중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친 다음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위 주점 인근 편의점으로 피해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담뱃불이 붙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온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피고인의 손을 휴대폰으로 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깨문 후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서 손에 쥔 다음 위 하이힐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 손등을 1회 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한 일행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내 차량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사과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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