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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2 2017가단59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안성시 E에 소재한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고,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7.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 자살한 자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한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인 2017. 8. 7. 이 사건 병원의 개방된 옥상에 워커, 신발 등을 벗어둔 채 망인이 직접 가지고 온 의자를 밟고 일어서 옥상 난간에 올라가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의 자살시도 전력과 입원경위 망인은 2017.경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소주 3병에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며 자살을 기도하였고, 이에 망인을 돌보던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된 사실이 있다.

이후 망인의 상태를 심하게 걱정한 사회복지사가 망인의 요양병원 입원을 통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2017. 7. 3.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의 보호의무위반 이처럼 망인은 피고가 망인의 요양 및 간병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망인이 피고에게 입원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병원 입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이 지급되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는 망인을 안전하게 입원시키고 건강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당시 망인의 상태에 알맞은 치료를 시행하며, 망인이 퇴원할 때까지 안전하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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