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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218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피고는 구리시 E빌딩에서 “F병원”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16. 9. 1. G 직업소개를 운영하는 소외 H과 간병인 공급 약정을 하고, 간병인 I를 알선받았다.

나. ⑴ 망 J(1927. 11.생)는 위 요양병원 K호에서 입원 중, 2017. 5. 19. 오전 10:30경 위 간병인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받은 후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이동하였다.

⑵ 위 간병인은 망인을 안아서 침대로 옮기던 중 망인의 다리가 침대에 부딪쳤다.

⑶ 망인은 같은 건물 4층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간부골절(폐쇄성) 진단을 받고 곧바로 L병원으로 이송되어 2017. 6.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⑴ 망인은 2017. 6. 16. 위 L병원에서 퇴원하고 피고 운영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⑵ 그런데 망인은 2017. 7. 6. 심부전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4, 5호증

2.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 측과 체결한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간병인을 지휘ㆍ감독하는 의료인으로서 간병인으로 하여금 간병행위를 보조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본건 사고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간병인에 대한 사용자책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측이 L병원 및 피고 병원에 지출한 치료비 3,092,910원, 간병비 2,560,000원 및 위자료 80,000,000원의 합계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간병계약은 환자 측과 개별 간병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일 뿐, 피고가 개별 간병인과 사이에 체결한 것도 아니고, 간병인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거나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간병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으로 “심근경색”, 직접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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