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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6구합75432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0. 설립되어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이하 ‘PHC 파일’이라 한다)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2.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PHC 파일 생산판매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와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PHC 파일, 하수관로인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과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의하여 콘크리트공업 발전과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를 포함한 PHC 파일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17개 중소기업[원고,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식회사 S(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

)]이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다. 검찰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T와 영업팀장인 U를 포함한 이 사건 회원사들의 임직원 23인이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조합과 회원사들 간의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며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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