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이하 ‘PHC 파일’이라 한다
)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PHC 파일, 하수관로인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콘크리트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 회사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가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3) 이 사건 조합이 중소기업청장에게 PHC 파일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2006. 1.부터 PHC 파일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HC 파일 구매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4) 원고 회사를 비롯한 이 사건 회원사들은 2009. 4. 이 사건 조합 주도로 당시 회원사인 PHC 파일 생산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PHC 파일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회원사 간(2014년 말까지는 대기업도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었음) 사급시장을 포함한 PHC 파일 공급시장에서의 물량배정 및 가격유지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협의사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적용된 관급시장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