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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8 2018구합7157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이하 ‘PHC 파일’이라 한다

)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PHC 파일, 하수관로인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콘크리트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 회사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가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3) 이 사건 조합이 중소기업청장에게 PHC 파일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2006. 1.부터 PHC 파일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HC 파일 구매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4) 원고 회사를 비롯한 이 사건 회원사들은 2009. 4. 이 사건 조합 주도로 당시 회원사인 PHC 파일 생산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PHC 파일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회원사 간(2014년 말까지는 대기업도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었음) 사급시장을 포함한 PHC 파일 공급시장에서의 물량배정 및 가격유지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협의사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적용된 관급시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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