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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838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등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이하 ‘PHC 파일’이라 한다)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PHC 파일, 하수관로인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과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의하여 콘크리트공업 발전과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를 포함한 PHC 파일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17개 중소기업[원고, 주식회사 명주파일, 주식회사 대원바텍, 유정산업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암, 주식회사 서산, 정암산업 주식회사, 영풍파일 주식회사, 성원파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산,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 중원콘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산업, 주식회사 산양, 주식회사 삼성엠케이,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

)]이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다. 검찰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2011. 2.경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5. 3. 1.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C을 포함한 이 사건 회원사들의 임직원 23인이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조합과 회원사들 간의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며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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