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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3 2015가합2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 C, E,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2, 4,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15. 5. 8.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G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억 3,000만 원의 지급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4,000만 원) 및 담보대출금(4억 9,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한 사실, ②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 7. 1. 사망한 사실, ③ G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으로,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 B은 3/11, 피고 C, D, E, F은 각 2/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은 G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G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의 법정상속인인 피고 D가 G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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