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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531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망 I, 피고 C, D, E, F은 피고 B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G는 망 I과 J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2014. 7. 16. 작성 증서 2014년 제24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2014. 8. 8. 사망하였고, 2014.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각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 I, 피고 C, D, E, F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4. 8.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단,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는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 I, C, D, E, F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전등기를 함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망 I은 2016. 7. 20. 사망하였고, 피고 G가 2016. 8. 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I의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6.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법정상속분인 각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법정상속분인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7. 1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의 의사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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