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E 소유였다.
나. E가 2002. 7. 13. 사망하자, 그 자녀인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 B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어 원고와 피고 B은 D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2003. 1. 8.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소외 주식회사 삼부폴리머의 청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27088호로 D 부동산 중 피고 B의 법정상속분인 5분의 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5분의 3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2004. 10. 25. 선고되어, 2004.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543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26.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3재가단10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4.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