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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3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18:00경 위 C모텔 601호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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